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일부개정
작성자 최재묵 전화번호 042-481-4984
작성일 2020-03-02 조회수 941
1. 훈령명 :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2. 훈령번호 : 문화재청 훈령 제428호 3. 발령, 시행일 : 2020. 3. 2. 4. 개정사유 : 훈령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훈령 발령 후 관계 법령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발굴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를 위한 평가 내용 추가 및 평가표 서식 변경 5. 주요개정 내용 ㅇ 발견신고된 화석 및 화석산지의 관계전문가 조사사항 구체화(제11조) ㅇ 매장문화재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추가 및 별지서식 변경(별표2) ㅇ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관계 규정 적용 조항 신설(제16조)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존속기한 변경(제17조) - 재검토 기한을 2020년 3월 28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지침 전문.hwp [34816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폐지제정
다음글 다음글 「궁·능 조경관리 규정」 일부개정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 042-481-4715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