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소통마당

보도자료

보도자료 내용
제목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신규 제정
작성자 송진욱 전화번호 02-6450-3837
작성일 2019-04-05 조회수 6473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신규 제정 - 3월 29일부터 다자녀 부모 무료입장, 궁궐 전각 사용료 50% 감면 등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나명하)는 정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자녀 가족 지원과 출산 장려 정책에 함께하기 위해 다자녀(다둥이)를 둔 부모를 궁·능 무료관람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신규 제정하였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7호)?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찰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 다자녀(다둥이)를 둔 부모의 궁·능 무료입장 혜택, ▲ 전각마케팅 대상 궁궐 전각(경복궁 함화당, 창덕궁 가정당)의 장소사용료 50% 감면 등이며, 3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기존의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77호)?는 폐지 *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 문화재청이 전각 활용을 위하여 회의, 교육, 세미나 등 소규모 모임을 위해 개방하는 전각, 전각마케팅 대상이 되는 전각은 문화재청 누리집에 게시 다자녀(다둥이) 부모 무료입장 혜택 대상은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다둥이)를 둔 부모로, 궁능 입장 시 다자녀카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무료입장(창덕궁 후원 제외)이 가능하다. * 당초, 만24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 내국인은 무료입장 궁궐 전각의 마케팅 장소사용료 50% 감면은 경복궁 함화당과 창덕궁 가정당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에서 장소사용 신청을 통하여 감면된 요금으로 궁궐 전각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신설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국민 누구나 문화유산을 향유할 기회를 넓히고 우리 궁궐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고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관람정책을 발굴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0404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신규 제정.hwp [294912 byte]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동구릉 지키는 능참봉 일일 체험
다음글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 억새 자르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