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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리규정」 일부 개정
작성자 김소진 전화번호 042-860-9134
작성일 2019-07-01 조회수 1017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평가체계로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정명: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리규정(훈령 제 88호)」 2. 개정내용 - 연구과제 심의, 조정기구의 보완 및 신설 - 확정된 연구과제의 변경사항 발생 조항 신설 - 연구과제 평가체계의 개선, 평가지표 및 가중치 수정 - 관련 규정 반영을 위한 별지 서식 추가 및 보완 등 3. 시행일: 2018. 11. 14.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1.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리규정 일부개정(개요).hwp [149504 byte]
hwp파일 다운로드2.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리규정 일부개정(본문).hwp [10700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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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 042-481-4715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