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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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희 | 전화번호 | 042-481-4969 |
작성일 | 2019-06-18 | 조회수 | 1443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정명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74호) 2. 시행일 : 2018.10.1. 주요 개정 내용 ㅇ개인종목 보유자 인정을 위한 단계별 조사의 신축성 제고 | |||
첨부파일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전문(훈령474호).hwp [298496 byte]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148992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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