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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작성자 김진희 전화번호 042-481-4969
작성일 2019-06-18 조회수 1443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정명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74호) 2. 시행일 : 2018.10.1. 주요 개정 내용 ㅇ개인종목 보유자 인정을 위한 단계별 조사의 신축성 제고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전문(훈령474호).hwp [298496 byte]
hwp파일 다운로드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14899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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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 042-481-4715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