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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전부개정
작성자 김인수 전화번호 042-481-4984
작성일 2019-05-28 조회수 1473
1. 훈령명 :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94호) 2. 개정 이유 ㅇ 그 동안 동 지침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천연동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ㅇ 국가 및 시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천연동굴의 종합학술조사 실시 기간(10년) 및 추가실시 사유 제시(제4조) ㅇ 공개동굴 보존관리 및 활용 원칙 추가 (제5조) - 동굴 관람 시 안내원 인솔 관람제 원칙 - 개방을 통한 수입을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하여 제반경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환경정화 작업 등을 위한 휴무일 운영 - 동굴 내 안전대피 계획 수립 신설 ㅇ 종합관리계획 수립 작성 기간(10년) 제시 (제6조) ㅇ 수시점검표 수정(일, 주, 월 단위로 수정)(제7조) ㅇ 시설물 설치 시 장애인 이용편의 등 고려(제14조) ㅇ 공개동굴 자체평가 내역 간소화(제16조) -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10점으로 통일 - 세분화 되어 있는 내용을 통합, 단순화 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점검 - 세부 평가 기준 마련 ㅇ 가치평가가 되지 않은 동굴에 대한 가치 평가 규정 마련(제23조) - 천연동굴 가치평가 시 관계전문가 수 및 자격 기준 제시 ㅇ 종합학술조(제4조), 종합관리계획(제6조), 수시점검(제7조), 실태조사(제8조), 안전진단(제9조), 공개동굴 자체평가 결과 확인평가(제16조 제2항) 미이행 및 불성실한 이행 시 공개 제한 근거 규정 마련(제28조) 4. 관보고시일 : 2019.6.3.(월)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전부개정 전문(문화재청 고시 제2019-69호).hwp [9676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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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 042-481-4715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