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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법령/기준/지침

수리 법령·기준·지침 내용
제목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제정
작성자 신미정 전화번호 042-481-4868
작성일 2019-02-20 조회수 2201
ㅇ 목적 : 문화재수리법 제7조제2호에 따라 문화재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 ㅇ 적용 : 문화재수리를 공사로 발주하기 위해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 ㅇ 시행일 : 2019.02.01 ㅇ 적용례 : 시행일 이후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ㅇ 상세내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문화재청 예규 제198호, 2018.12.13).hwp [3123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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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수리기술과
☎ 042-481-4865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