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 일부개정 | ||
---|---|---|---|
작성자 | 최신영 | 전화번호 | 042-481-4838 |
작성일 | 2024-05-14 | 조회수 | 724 |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정부조직법」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을 일부개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훈령명(제명변경) :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ㅇ 주요개정 내용 -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유산 체계에 맞는 용어 및 조직명칭 등 변경 - 어려운 용어 정비 - 실제 운영 사항에 맞게 미비사항 정비 등 ㅇ 시행일 : 2024.5.17.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훈령 제752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24.5.14.개정, '24.5.17.시행).hwpx [1319345 byte] 개정안(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 일부개정) 최종.hwpx [1321819 byte] |
이전글 |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
다음글 | [훈령/폐지]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