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한시적 운영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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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영 | 전화번호 | 02-359-0090 |
작성일 | 2020-09-23 | 조회수 | 4157 |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20.9.10.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수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 ㅇ 적용기간: 2020. 9. 10. ~ 10. 4. ㅇ 개정내용 -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금번 추석기간에 한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 ㅇ 개정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상황, 태풍 등으로 인한 농가 등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추석 명절기간 농수산 선물가액 한시적 상향 | |||
첨부파일 |
[붙임1]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한시적 운영방안.hwp [16384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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