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제정 알림
작성자 김영미 전화번호
작성일 2012-08-31 조회수 2940
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제정 ㅇ 지침명 : 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예규 제110호) ㅇ 시행일 : 2012. 9. 1 ㅇ 제정배경 : 문화재청 반부패 청렴 활동 독려 및 체계적인 관리 ㅇ 주요내용 - 청렴마일리지 운영 및 관리, 성과평가 반영,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20120822 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예규제110호).hwp [0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다음글 다음글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알림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