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일부개정 | ||
---|---|---|---|
작성자 | 김다영 | 전화번호 | 063-280-1477 |
작성일 | 2023-09-21 | 조회수 | 732 |
1. 개정이유 ㅇ 「국가유산기본법」(법률 제19409호, 2023. 5. 16.)공포됨에 따라, 규정 내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한편, ㅇ 박물관․미술관 운영 관련「장애인복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현실적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제4조(관람의 제한) - ‘애완동물’ 명칭을 ‘반려동물’로 변경하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사항 명시(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항 신설(5호) ㅇ 제6조(안내해설 등 서비스) - ‘역사․문화재’ 명칭을 ‘역사․국가유산’으로 변경 | |||
첨부파일 |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 [104448 byte] |
이전글 | 「국가유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
다음글 |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falseww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 042-481-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