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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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영 | 전화번호 | 063-280-1502 |
작성일 | 2023-09-19 | 조회수 | 701 |
1. 개정이유 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 등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 나. 소장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행에 맞게 기존 규정의 일부 조문을 보완․수정 2. 주요내용 가. 본문 내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 등으로 변경 나. 기탁품의 수탁기간 조정 다. 소장품 열람에 관한 사항을 열람과 복제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별지 제20호 서식 변경) 라. 대여 소장품 점검 서식 신설(별지 제21호 서식) | |||
첨부파일 |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 [90624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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