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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 ·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다영 전화번호 063-280-1456
작성일 2023-08-24 조회수 458
1.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8조) 나.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변경(안 제1~5조)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 [4096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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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 042-481-4763
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