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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제265호)
작성자 이상원 전화번호 042-481-4957
작성일 2023-07-25 조회수 544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정(예규 제265호) ㅇ 시행일 : 2023. 7.24. ㅇ 개정사유 - 위임, 재위임 등에 대한 정의 개정, 관리청, 위임, 위탁기관의 의무 간소화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국가귀속문화재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hwp [7424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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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481-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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