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제26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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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원 | 전화번호 | 042-481-4957 |
작성일 | 2023-07-25 | 조회수 | 544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정(예규 제265호) ㅇ 시행일 : 2023. 7.24. ㅇ 개정사유 - 위임, 재위임 등에 대한 정의 개정, 관리청, 위임, 위탁기관의 의무 간소화 | |||
첨부파일 |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hwp [7424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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