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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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정 | 전화번호 | 02-6450-3837 |
작성일 | 2023-03-27 | 조회수 | 577 |
1. 개정사유 ㅇ 외국국적자의 장기체류 증가 고려, 한류의 영역을 대중문화에서 전통문화로 확장 ㅇ 촬영 및 장소사용요금 반환규정을 정비하여 국민 편익 증대 ㅇ 촬영 및 장소사용 모니터링 기준 개선을 통한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ㅇ 외국인 관람요금 체계 정비(제9조 제1항, 별표 1) - 외국인 무료대상(만6세→만18세) 확대 ㅇ 촬영 및 장소사용 요금 반환규정 보완(제28조 제2항3호, 제36조 제2항3호) - 촬영 및 장소사용 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취소시 요금반환 규정 마련 ㅇ 촬영 및 장소사용 감독 현장 관리 기준 명확화(제30조 제2항, 제39조 제2항, 별표5) - 소규모‧일회성 촬영 기준 마련, 현장 관리‧감독 후 종결 ㅇ 촬영 및 장소사용 모니터링 이행 여부 점검 규정화(제30조 제3항, 제39조 제3항) - 모니터링 전자행정 시스템 등록여부 분기별 점검 3. 시행일자 : 2023. 4. 1.(토) | |||
첨부파일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hwp [190976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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