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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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승연 | 전화번호 | 042-481-3195 |
작성일 | 2024-01-10 | 조회수 | 66 |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 정 명 :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2. 예규번호 : 문화재청 예규 제270호 3. 시행일자 : 2024. 5. 17.(금) 4. 주요내용 :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 변경 | |||
첨부파일 |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hwpx [84925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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