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궁 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이상명 전화번호 042-481-4909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4503
1. 주요 개정내용 o 종교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애완동물’을 ‘반려동물(伴侶動物)’로 명칭 변경, 도시락 등 간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구역 지정·운영(안 제5조) o 만 6세 이하 무료관람 대상(외국인 포함)을 명확하게 하고 만24세 이하(종전 만18세 이하)로 무료관람 대상 확대(안 제10조) 2. 시행일 o 발령일. 다만, 제10조의 만24세 이하 무료관람은 2013.8.12.부터 시행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궁 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15872 byte]
hwp파일 다운로드궁 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295호).hwp [71680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행위 허가사무 시도위임
다음글 다음글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알림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