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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알림
작성자 박지영 전화번호 042-481-4855
작성일 2013-05-29 조회수 4384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 주요 내용 1. 서면심의(제4조) : 의결정족수 조항 삭제 2. 소위원회 운영(제5조) : 소위원장 선정방법 변경 - 소위원회 위원장 : 문화재정책국장 → 소위원회 호선 ㅇ 시행일자 : 2013. 5. 28 (문화재청 예규 120호) 붙임 :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1부(전문). 끝.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운영세칙+전문안.hwp [2816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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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